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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6 2017가단514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표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 G, M, N, O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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