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8. 2. 05:4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 4거리 교차로를 신대초등학교 쪽에서 1공단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10,89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2. 피고인 B은, 2014. 8. 2. 05: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도로 및 피해차량사진, 일반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