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 임야 150,248㎡(이하 ‘C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종중이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하다가 2004. 4. 21. 및 2005. 5. 9.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종중 소유의 선산이고, 위 D 전 16,477㎡, 위 E 답 744㎡ 및 위 F 전 3,147㎡(이하 ‘이 사건 D, E, F 토지’라 하고, 전체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경작의 목적으로 각 2009. 6. 24.자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9.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들이다
(별지 도면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가파른 경사의 산중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래부터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정식 통로가 없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걸어서 출입하던 맹지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뒤부터 피고 종중 회장과 일부 종중원의 승인 하에 공로에서 이 사건 D 토지에 이르기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개설공사 이 경우도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므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및 이 사건 D 토지에 대한 농지개량 작업을 마치고 농사를 짓고 있으며(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계속하여 이 사건 D 토지에서 이 사건 F 토지에 이르는 도로 개설공사를 하던 도중 이에 대한 피고 종중 총회의 불승인과 종중원들의 반대로 공사가 무산되었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다.
현재 피고 종중이 산림훼손 및 불법산지전용을 이유로 원고를 포천시에 신고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로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