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41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경 광명시 B, 3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용 기계, 문신용 잉크, 문신용 바늘, 문신도안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C에게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총 3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