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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16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간이침대, 문신용 기계(일명 머신), 문신(타투) 도안, 문신용 바늘 및 잉크 등을 준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 온 D의 어깨와 팔 부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문신용 기계에 바늘을 꽂아 밑그림대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총 8명에게 문신시술을 해 주고 합계 1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시술비용을 반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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