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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214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4.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7.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9. 피고들과 사이에 보증금을 6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2. 19.부터 2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피고들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8. 3. 6.경 이사함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수인이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1288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65,000,000원을 해방공탁함으로써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고, 가압류 해방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므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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