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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3구단1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2. 시흥시 B 대 32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3. 23. 위 토지를 시흥시 B 대 194㎡과 C 대 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서현디엔씨에 73,512,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787,8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9,678,876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피고가 2008. 5. 22.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8. 1.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62,10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25. 위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16,581,307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10.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62,100원 중 가산세 6,380,793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2011. 8. 1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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