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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47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9,355,362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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