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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96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1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서 4,000,000원을 변제받아 잔액이 58,413,050원임을 자인하므로, 이를 제외한 범위에서 인용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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