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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2219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60,619원 및 그 중 79,894,172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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