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장로로 시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교회 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05:3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C 교회에서 교인 F, G,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목사가 아니야.
D이야. ”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5:30 경 C 교회에서 교인 I, F, G,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목사가 아니야.
D이야. 도둑놈이야.
”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교회의 장로로서 C 교회 목사인 피해자에게 교회 선교 헌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도들이 없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피해자를 만 나 선 교 헌금 등과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목 사인 피해 자가 새벽 기도를 집정한 후 신도들이 남아 있는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고함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도들이 교회에 있는 가운데 목사인 피해자에게 목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 감정에 상당한 손상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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