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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93501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사우나 내의 세신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2012. 4. 20.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면서 원고는 더 이상 위 임차목적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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