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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4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C 협회에 2007. 6. 14.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2017. 5. 1.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각 등록을 마친 금융투자 전문인력인바, 주식회사 D에서 영업 부분에서 2014. 12. 9.부터 2016. 6. 29.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는 E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D의 계좌에 2015. 5. 28. 51,000,000원, 2015. 6. 1. 3,000,000원을 투자하고, 2017. 7. 1. 경 E을 통하여 ‘F ’에 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의 권유로 원고가 한 투자를 ‘ 이 사건 투자 ’라고 한다). 이 사건 투자 이후 2017. 7. 24. 경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17년 제 1853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 및 인증서를 ‘ 이 사건 합의서 등’ 이라고만 한다). 1. ‘ 을( 원고를 지칭한다)’ 은 ‘ 갑( 피고를 지칭한다)’ 의 권유로 주식회사 D의 계좌로 2015년 6월 1일 금 300만 원, 2015년 5월 28일 금 5,1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7년 7월 1 일경 E ‘F ’에 금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 을’ 이 주식회사 D에 투자한 5,400만 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 을’ 이 E ‘F ’에 투자한 5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손실을 보충하기로 하되, ‘ 갑’ 은 2019년 5월 31일까지 ‘ 을’ 이 투자한 원금 5,900만 원을 보장하며 ‘ 을 ’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 갑’ 은 그 손실액 전액을 책임지기로 한다.

3. ‘ 갑’ 은 2019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 을’ 이 투자한 5,900만 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그 차액을 전액 ‘ 을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 갑’ 이 ‘ 을 ’에게 ‘ 을’ 이 투자한 5,900만 원에서 발생한 손실 차액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 갑’ 은 ‘ 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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