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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서버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H을 시켜 위 서버의 비밀번호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서버에는 피해자의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회사의 대표 E는 경찰에서, 이 사건 서버에 동영상 프로그램 수정 도구를 탑재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 회사의 관리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453, 455, 457면),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서버에 피해 회사의 제품을 다시 탑재하기 위하여 약 2달가량 새로운 작업을 해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60, 76면), ② 당시 피해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I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작업해두었던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 없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공판기록 제82면), ③ H은 경찰 이메일 진술조서를 통해, 피고인이 E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서버를 확인해보라고 하여 이 사건 서버를 부팅한 후 윈도우즈 O/S 비밀번호를 지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비밀번호를 지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380, 381면) ④ 피고인도 H에게 이 사건 서버의 비밀번호를 삭제하도록 시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항소이유서 제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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