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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04 2018가단8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9,283,363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피고 B, E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F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477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9.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5.부터 2008.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일부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에서 2009. 8. 26. 65,972,796원을 배당받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2010. 1. 13. 6,000,00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배당받은 돈을 위 판결금채권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주문 기재 판결금채권[2009. 8. 26.자 배당금 65,972,796원은 원금 194,000,000원에 대한 2007. 5. 15.부터 2008. 4. 23.까지의 345일간 연 5%의 지연손해금과 2008. 4. 24.부터 2009. 8. 26.까지의 490일간 연 20%의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총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이하 같다

, 나머지 4,716,632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189,283,368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는데, 2010. 1. 13.자 추가 배당금 6,000,000원이 위 189,283,368원에 대한 2009. 8. 27.부터 2009. 10. 23.까지의 58일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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