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액(1,185만 원)이 너무 많고,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3. 1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79일에 걸쳐 하루 평균 약 10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손님 1인당 35,000원의 화대를 받았고,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대 35,000원 중 2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15,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합계 1,185만 원(= 10명×15,000원×79일)이 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185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그로 인한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