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득인 알선비 합계 128만 원(= 8만원 × 16회)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D과 공모하여 총 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곧 성매매 영업을 개시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