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3 2015가단19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6,200㎡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6,200㎡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