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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3 2015가단19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6,200㎡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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