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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7가단62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1410㎡ 지상에 식재된 모든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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