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7가단62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1410㎡ 지상에 식재된 모든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1410㎡ 지상에 식재된 모든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