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56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수인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1 인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개인별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1,600여 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72명의 피해자들 중 41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