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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30 2018노327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2016. 4. 12.자 업무상횡령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에 대한 2016. 4. 12.자 업무상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 A는 2013. 1. 17. D어촌계 대위원회의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분배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그 이후 2016. 4. 18. 어촌계 임원회의 결의 등을 거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3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2013. 1. 17. 대위원회의 회의록은 그 내용과 형식, S이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2016. 4. 18. 임원회의 회의록 역시 피고인 A가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3억 5,40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8,000만 원권 수표 1매는 피고인 B의 동업자 Q이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Q이 서로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배상금 분배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어촌계 임원회의를 통해 피고인 B이 배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8,0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6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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