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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30 2015가단3714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바 없으므로,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는 적법한 배당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기록상 확인되는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한 다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자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배당기일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조치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① 피고의 부동산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2138호), ②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법원 2015타채6733호), ③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 2015카단1711호)이 차례로 경합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판결(이 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단37152 판결)의 이유 참조 원고는 ③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경합하게 되고, 이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는 차단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참조). 원고의 ③ 채권가압류결정은 공탁관의 사유신고(2015. 6. 25.)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후인 2015. 8. 19.에야 있은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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