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3:5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 횡설수설을 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 이름 뭐야,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타먹는 새끼들이,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명찰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위 E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