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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그 행위 태양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인 E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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