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주택 41.28㎡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2016. 7. 2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60만 원, 차임 월 26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1.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6. 11. 21.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7. 3. 16. 피고가 2017. 5.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재물을 손괴하고, 원고 C이 피고에게 협박, 욕설을 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수,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 원고들의 인도청구나 약정금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