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1: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이전에 위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다가 쫓겨난 일로 화가 풀리지 않아 나이트클럽 옆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야, 칼 가져와, 씨발 다 쑤셔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식당 업주인 F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행위에 저항하며 휘두른 팔에 경찰관이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방해의 범행전력과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