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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1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1: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이전에 위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싸우다가 쫓겨난 일로 화가 풀리지 않아 나이트클럽 옆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야, 칼 가져와, 씨발 다 쑤셔버릴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식당 업주인 F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행위에 저항하며 휘두른 팔에 경찰관이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방해의 범행전력과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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