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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1: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행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말다툼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등과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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