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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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