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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4 2018고단445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등 『2018 고단 445』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23. 10:00 경 삼척시 L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어촌계 어민 대기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 장을 깨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시가 미 상인 식기 건조기,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는 2017. 11. 30. 09:30 경 삼척시 N에 있는 O 호텔 9 층에 있는 친척인 피해자 M(54 세) 이 트레이너로서 관리하는 헬스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봉( 길이 약 120cm, 두께 약 5cm) 을 그 곳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 1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벨 원판 (4kg) 을 손에 들어 피해자 M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2. 22:00 경 삼척시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찾아가, 앞 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돌을 손에 들어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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