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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등 참조),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1, 2회 각 공판기일을 일괄고지하고 피고인이 일괄 고지된 1, 2회 각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2고정48호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회 공판기일은 2012. 6. 14. 10:30으로, 제2회 공판기일은 2012. 7. 19. 10:30으로 각 정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일괄하여 통지한 사실, ②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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