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9. 6. 원고들에게 한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해산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대 35,13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8. 9. 11.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17.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보조참가인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C은 2012. 7. 31. 피고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111명이 작성한 이 사건 조합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6. 위 111명이 제출한 해산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동의자 111명 중 100명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총 토지등소유자(208명)의 과반수(105명)에 미달하므로, 조합해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산동의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정비구역 내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 G, H, I, J, K 토지(이하 각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로서 대표자 1인을 토지소유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들 측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들이 2012. 7. 31. 해산동의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동의 철회서를 접수한 정비구역 내 창원시 마산회원구 L, M, N, O(이하 각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각 토지소유자는 해산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해산동의서를 접수한 후 해산동의서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