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서의 ‘상해’와 형법 제257조에서의 ‘상해’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라솔 파이프(길이 약 114cm , 지름 약 2.8cm )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왼쪽 귀 바로 앞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격을 당한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순찰차의 안내로 인근 병원에 간 사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치료를 받았으며,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가 경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