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6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소유자로, 2012. 9. 27. 14:5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소재 농협 본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차량으로 과일 노점상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화물차량 뒤쪽 적재함의 문짝을 내려 B 뒤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