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045
폭행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13:4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며칠 전 피해자 B(28세)의 소속 회사와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있었던 월세 추심 문제 및 그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상호 불만이 남아 이를 해결하려고 서로 만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