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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8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아들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아내인 피해자 C(여, 63세)을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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