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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노19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08. 11. 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당시 차용인은 피고인이 아닌 H(개명후 : N)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09. 8. 21.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금괴 사업 관련 잔고증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괴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8. 11. 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점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송금한 14억 5천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H에게 직접 투자를 한 것이지만, 2008. 11. 6. 피고인에게 송금한 5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필리핀 게임 산업에 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1억 원의 이익이 나왔다. 굉장히 전망이 있는 회사이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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