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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고단6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1: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배신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고 이에 피해자도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등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폐쇄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관골 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기흥IC 방면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73.2k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광주지방법원에 2018. 1. 9.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맥주병으로 D을 때렸다는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2:30경 화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 H를 만나,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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