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6413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2. 10. 2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육군복지사업단 VAN서비스 이용계약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약 원고는 인터넷 전자지불 결제, 신용카드 거래승인 업무 중계 및 대행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육군복지사업단의 VAN사 선정에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2012. 10. 10. 동해시에서 원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 A과 법인영업지원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다. 위 특약에서 법인영업지원금은 피고 A이 육군복지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VAN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업무를 수주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다(특약서 제1조, 제2조). 또한, 위 특약에 대한 계약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정하였고, 피고 A은 위 계약기간 내에 육군복지사업단과 원고 사이에 VAN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VAN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VAN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날로 위 특약은 종료되며, 피고 A은 위 특약으로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법인영업지원금을 특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반환하기로 하였다(특약서 제3조 . 나아가 원고 또는 피고 A은 계약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통지에 의한 이행 최고 또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위 특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특약이 피고 A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특약에 따라 지원받은 모든 지원금에다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