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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59784
수수료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를 공급하고 원고는 위 단말기를 주유소 등 단말기 사용 업체에 판매ㆍ설치하고 A/S를 제공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치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CCMS(신용카드 조회 건수)에 대하여 건당 12원 및 전표수거비,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려금 및 대리점 지급수수료 관련 특약’을 체결하였다

(갑 2호증). 다.

전항 기재 ‘장려금 및 대리점 지급수수료 관련 특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 1.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특약서(계약번호 C) 제1조 [신용카드 조회건수 약정 및 약정기간] 피고와 원고가 체결하는 신용카드 조회건수(CCMS) 약정 및 유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① CCMS 약정건수 : 월 100,000건, 36개월간 총 약정건수 3,600,000건 ② 설치기한 : 2012. 4. 30.까지 ③ 유지 계약기간 : 2012. 5. 1. ~ 2015.4.30. 제2조 [지원사항 및 위약금] 피고는 제1조 CCMS 건수 약정 및 계약기간 동안 유지조건을 전제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① 무상단말기는 유선단말기 기준으로 100대, 영업지원금은 126,000,000원으로 한다.

② 원고가 교체 완료 후 의무유지기간 동안 매월 약정건수 10만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해당 월별로 미달건수 당 70원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페널티 부과는 매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전표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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