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의 구분소유
판결요지
원·피고가 점유하는 건물이 사실상 1동으로 되어 있으나 각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그 점유경계에 따라 그 부지도 분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지의 경계상에 세멘벽돌 담장이 쳐져 있고 원·피고 각자가 대문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도 원·피고 점유부분이 별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원·피고의 각 점유부분은 서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다른 부분과 서로 구분되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6. 4. 19. 선고, 4288민상303 판결 (요 민법 제215조(1) 318면, 카7416) 1968. 2. 6. 선고, 67다2505, 2506 판결 (요 민법 제186조(123) 283면, 카1004)
원고, 항소인
이문직
피고, 피항소인
이화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취소 및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온양읍 (상세지번 생략). 양지상 목조 함석즙 및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0.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부분 건평 26.9 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그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부분 건평 26.9평방미터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과연 이 사건 건물중 원고주장의 위 건평 26.9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오문영의 증언에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의 일부(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라), (마), (바), (사)부분 건평 84평방미터는 원래 일본인 수양형이 건축한 과수원내의 농막으로서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당시의 실지점유 상황대로 그중 같은도면표시 (바), (사)부분 건평 73.9평방미터 및 그 부지는 소외 1이 (라), (마)부분 건평 10.1평방미터 및 그 부지는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 2가 당국으로부터 각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대로 위 건물부분 및 그 부지를 각자 점유, 사용하여 오면서 소외 2는 1952년경 위 건물에 붙여서 같은도면표시 (가), (나), (다)부분 건평 16.8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소유하다가 사망함으로서 피고가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중에 있고, 소외 1은 1955. 9. 20. 이 사건 건물중 그가 점유하여온 건물부분에 관하여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거쳐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3을 거쳐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1979. 11.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건물은 1동의 건물로 위 원·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위 점유경계에 따라 그 부지도 위 건물의 보존등기가 분할되었고(건물점유 및 그 부지의 각 경계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는 부지분할시 제도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지의 경계선상에 세멘벽돌담장이 쳐져 있고 각자 대문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도 원·피고의 점유부분이 별개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제1심 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의 일부는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중 원·피고의 위 각 점유부분은 서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소외 1 및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중 각자의 점유상태대로 분배받은 당시부터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이고 소외 1이 마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가 위 점유한 건물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소외 3을 거쳐 원고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고 점유부분에만 효력이 미치고 그 이외의 별개의 구분소유의 대상인 피고 점유부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점유중인 이 사건 건물중 위 건평 26.9평방미터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