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5가합322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1.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