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화가입승낙순위를 속여서 전화가입청약을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청약을 하고 전화를 가설 하였다 하더라도 전화가입 청약에 대하여는 전화관서가 그 승낙순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범죄사실 1) 나)로 피고인은 청량리전화국 기계과에 근무하던 공소외인과 공모하고 신문사 사원의 전화가입의 승낙(제1심 판결의 청약은 승낙의 오기이다) 순위가 4순의 또는 5순위로서 일반 청약자의 9순위보다 우선하는 점을 이용하여 김용달, 이근팔, 조덕송, 이경호가 신문사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후생일보사의 부장으로 재직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입수하여 1974.4.4 위 김용달 명의로, 같은 해 4.2 위 이근팔 명의로 같은해 7.5 위 조덕송 명의로, 같은해 11.30 위 이경호 명의로 청량리전화국에 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화가입청약을 하여 마치 그들의 전화가입승낙 순위가 제4순위자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전화국장등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전화국장으로 하여금 같은해 7.10경 위 김용달에 대하여 같은해 9.28경 위 이근팔 및 위 조덕송에 대하여, 같은해 11.30 위 이경호에 대하여 각전화가입을 승낙하게 하고, 같은해 12.23부터 1975.2.21까지의 사이에 그들의 각 거주지에 전화를 가설하게 하므로써 위계에 의하여 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시하고 형법 제137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가입청약에 대하여는 전화관서가 그 승낙순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화가입청약시에 첨부된 승낙순위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증명서에 해당하는 승낙순위대로 전화가입을 승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관할 전화관서의 직원과 공모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김용달외 3명의 명의로 전화가입청약을 하고 동인들 명의로 승낙순위 4순위로 전화가입의 승낙을 받아 전화가설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서는 전화관서의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 분명하니 피고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