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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29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1984.4.1.(725),461]
판시사항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전주에게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 준 실질상의 임차인의 임차명의인에 대한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저지권능 유무

나. 실효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명도집행을 저지한 건물의 점유자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판결요지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여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 (갑)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면서 그 여관을 경영하여 온 피고인은 위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집행력있는 건물명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권능이 있다.

나.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1980.2.25 공소외 손정숙과 동인 소유의 삼보장여관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금 2,2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금할 능력이 없어 공소외 신경조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명의를 신경조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해 4.7 손정숙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소하는 한편 손정숙과 신경조 사이에 동업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달 10일 위 여관에 입주한 이래 이 사건 명도집행 당시까지 그의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면서 위 여관을 경영하여 온 사실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명도집행 당시 위 여관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여 위 신경조에 대한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다고 할 것인 만큼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실효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가사 그 실효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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