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온라인 토토를 총괄하는 업체이다.
입출금용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8. 6. 20. 11:44 경 강원 삼척시 진주로 36에 있는 삼척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피해 금 이체 내역서)
1. A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기록)
1. 우체국 영수증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