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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단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카카오 톡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돈을 보관할 계좌가 필요하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고 250~300 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6. 19. 21:00 경 강원 정선군 남면 사무소 앞 길 위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BK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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