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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9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22: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이 다른 팀으로 인사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치료일수 미상의 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23:10경 위 제1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위해를 가하려다가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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