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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31 2013고단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2:00경 충북 음성군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05경 F 앞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순찰중인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단속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I 소재지 방면으로 약 1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H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좌측 손, 우측 허벅지, 우측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음성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같은 날 23:28경부터 23:58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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