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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18 2019고정3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22. 16:30경부터 18:30경까지 경북 의성군 D건물, E호에서 49매의 카드를 각자 7매씩 나눠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그 카드를 버려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도금 94,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C, G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현장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6회), 도금의 규모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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