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18 2019고정3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22. 16:30경부터 18:30경까지 경북 의성군 D건물, E호에서 49매의 카드를 각자 7매씩 나눠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그 카드를 버려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도금 94,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C, G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현장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6회), 도금의 규모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