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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19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8. 4. 17. 00: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단란주점에서 양주병을 피고의 머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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