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19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8. 4. 17. 00: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단란주점에서 양주병을 피고의 머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가 2018. 4. 17. 00: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단란주점에서 양주병을 피고의 머리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