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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상속재산회복] 항소[각공2014상,226]
판시사항

갑이 북한주민이었던 을의 딸로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을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북한주민이었던 을의 딸로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을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당연히 적용됨에 따라 민법 제999조 제2항 에서 정한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6인

변론종결

2013. 9. 10.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1은 15분의 4 주1) 지분 중 315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1(2심:소외 12), 소송수계인 2, 소송수계인 3(2심:소외 13), 소송수계인 4, 소송수계인 5, 소송수계인 6은 각 90분의 1 주2) 지분 중 63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1은 105분의 8 지분(= 315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2. 소외 1은 105분의 2 지분(= 630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와 피고들의 가족내력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내력

(1) 소외 3은 1905. 8. 23. 출생하였다. 성본은 ‘○○ ○씨’이고 본적은 ‘충남 □□시 (주소 생략)번지’이다.

(2) 소외 3은 1924. 3. 6. 소외 4와 혼인한 다음, 슬하에 자녀들로 피고 망 소외 1(딸), 소외 8 (아들) , 소외 2(아들), 소외 5(아들), 소외 9(아들) , 소외 10(딸) , 피고 1(아들), 소외 7(아들) 등의 자녀를 두었다. 그 중 ① 소외 8은 1941. 1. 1., ② 소외 9는 1939. 6. 12., ③ 소외 10은 1957. 6. 20. 각 사망하였다. 물론 3명 다 혼인하지 않아 가족이 없었다.

(3) 소외 3의 차남으로서 1932. 5. 22.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소외 2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9. 10. 서울에서 실종되었다.

(4) 소외 3은 1961. 12. 13.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호적부에는 호주상속인으로 차남인 소외 2가 잠정 등재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실종선고에 따라 1977. 12. 28. 제적말소되었고, 3남인 소외 5가 198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 착오의 정정허가’를 받아 1980. 8. 9.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5) 1977. 12. 1. 소외 2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다.

(6) 소외 3의 처 소외 4는은 1990. 4. 10. 사망하였다.

(7) 이 사건 피고이자 장녀인 망 소외 1도 1943. 4. 8. 소외 11과 혼인하여 출가한 후,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2012. 6. 24. 사망하여 소송수계인 1(2심:소외 12) 등 6명의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아 소송수계절차를 밟았다.

2. 소외 2의 생존

(1) 그러다가, 소외 2가 2004. 5.경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고 1, 사촌동생 소외 14와 해후하면서, 소외 2가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6. 11. 국내에 입국하였다.

(3) 국가정보원에서 조사하고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원고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원고: 1969. 7. 10.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출생

- 망부(망부): 소외 2(1933. 5. 22.생 주3) ), 충남 □□군 (주소 생략) 출신으로 6·25 전쟁 당시 서울 △△중학교 재학 시 의용군으로 입대, 2004. 5. 재남가족 상면 혐의로 조사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 12. 31. 사망

- 망모(망모): 소외 15(1937. 6. 8.생), 1979. 6. 5. 사망

- 망 오빠: 소외 16(1964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망 오빠: 소외 17(1966년생), 원고 출생전 사망

- 여동생: 소외 18(1973. 1. 18.생), 북한 거주

- 여동생: 소외 19(1976. 11. 12.생), 북한 주4) 거주

(4) 원고는 2009. 9. 22.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받고 성본을 ‘□□’으로 정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후, 2010. 10. 26. 현재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3. 소외 4의 재산

이 법원이 소외 3과 소외 4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재산이 밝혀졌다.

(1)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 직후인 1978. 1. 23.자로 소외 4와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5, 피고 1, 소외 7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소외 4의 지분은 15분의 2 지분이었고, 소외 1은 15분의 1 지분, 소외 5, 피고 1, 소외 7은 각 15분의 4 지분을 가졌다.

(3) 위 각 토지가 소외 3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으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들도 크게 다투지 않는다.

4. 실종선고의 취소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143호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취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내렸다.

5. 기타 자료

(1) 원고는 본인이 소외 2의 친자녀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소외 2와 함께 찍은 사진(갑 4호증의 2)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 1은 법정에서 사진상의 남자가 소외 2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 또한, 피고 1은 2012. 3. 13.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 관계, 즉 원고가 북한에서 생존하였던 소외 2의 친딸로서 피고 1은 원고의 친삼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을나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및 통일부의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Ⅱ. 판단

1. 원고가 소외 2의 ‘친딸’인지 여부

앞서 살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료내용, 특히 원고가 국내에 입국 직후 조사받은 점, 소외 2의 출신지와 실종경위, 북한 내 가족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원고가 소외 2의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차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후 소외 2의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을 탈취할 요량으로 북한에서 거주할 때 소외 2로부터 들어 기억해 두었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짐짓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피고 1의 답변서 기재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가 북한에서 출생한 소외 2의 친딸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원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원고의 성본이 ‘□□’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이는 소외 2의 출신지인 ‘□□’을 그대로 가져와 성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2의 친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보장

(1) 소외 2는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생존해 있었고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도 취소되었으므로 소외 2는 부친 소외 3의 사망 시점인 1961. 12. 13. 당시 정당한 상속권을 갖고 있었다.

(2)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에서는 “ 제1항 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3) 그런데 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되어 2012. 5. 11.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칭한다)에서는 위 민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5. “남북이산”이란 그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가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효력의 불소급 및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또는 상속·유증 등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4)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청구권자로 현재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물론 ‘북한주민이었던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한 소외 2가 ‘북한주민’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북한주민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권을 취득한 상속인들 역시 북한주민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당하다. 원고는 북한주민이었던 소외 2의 딸로서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후 소외 2의 상속인 지위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원고 역시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소외 2의 다른 딸인 소외 18이 북한주민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나아가, 특례법 제11조 의 제목이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특례]인 점에 비추어 이는 민법 제999조 의 적용보다 우선하는 특별내용을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1항 에서는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 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99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10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배제시키고 있다.

[ 특례법 제11조 의 규정내용을 제8조 , 제9조 의 그것과 비교할 때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민법 제999조 제2항 에서 정한 〈3년 또는 10년의 권리행사기간 제한〉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특례법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 제999조 제2항 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5) 견해 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만일 남한의 부친이 사망하여 남한의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혹은 처분함으로써 북한에 있는 다른 자식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10년이 지나게 되면 북한의 상속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도저히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바, 우리나라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가 허다할 것이고 이 경우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상속을 제때에 받을 수 없었던 북한의 상속인으로서는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등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제도의 각 취지 및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하였고, 설령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남북분단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기존의 남한 민법에 존재하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효력은 북한주민인 진정상속인에게는 원천적으로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따라서 설령 특례법에서 제8조 , 제9조 와 같은 특별규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권리행사기간을 따로 두더라도, 이는 특별히 북한주민을 위하여 이미 소멸하여 없어진 상속회복청구권을 예외적으로 되살려 주는 형성적 규정이 아니라, 북한주민으로서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본래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확인적인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④ 한편, 남한의 피상속인으로서는 만약 북한 상속인의 생존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려는 의사를 가졌을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권리행사기간을 ‘10년’으로 묶어놓은 남한법의 제한규정만을 들어 북한 상속인의 권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상속인의 권리를 사후에라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남한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 점, ⑤ 나아가,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의 적용을 배제시키더라도 헌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재산권 박탈’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 주6)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특례법 제11조 민법 제999조 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북한주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하는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대해서 우선 적용될 뿐 아니라 그 권리행사기간 역시 민법 제99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특례법 부칙 제2항 단서에서는 특례법의 시행 당시 법원에서 북한주민과 남한주민 사이에 상속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특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원고가 2011. 10.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7. 피고 1과 망 소외 1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인 2012. 5. 11.부터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니, 이 사건에도 특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회복 사건에 대하여는 ‘10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정당한 상속지분

(1) 소외 3이 사망한 1961. 12. 13. 당시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0 동순위 상속인: 균분 (상속분 1)
0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상속분 1 + 0.5 = 1.5)
0 여자상속분: 남자의 1/2 (상속분 0.5)
0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남자의 1/4 (상속분 0.25)
0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남자의 1/2 (상속분 0.5)

(2) 이에 따라, 소외 2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상 속 인 상속지분 환산율 상 속 인 상속지분 환산율
소외 4(처) 0.5 2/21 지분 소외 5(아들) 1 4/21 지분
소외 1(출가 딸) 0.25 1/21 지분 피고 1(아들) 1
소외 2(호주상속) 1.5 6/21 지분 소외 7(아들) 1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소외 3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므로 원래는 상속인들 전체 앞으로 위와 같은 정당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어야 하나,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그 직후인 1978. 1. 23.자로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리고 그 상속지분 등기를 위와 같은 정당한 상속지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일부 지분을 더 가져갔음을 알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상속인 등기지분 (환산율) 정당한 상속분 (환산율) 과잉 지분
소외 4 2/15 지분 42 / 315 2/21 지분 30 / 315 12/315 지분
소외 1 1/15 지분 21 / 315 1/21 지분 15 / 315 6/315 지분
소외 2 - - 6/21 지분 90 / 315
소외 5 4/15 지분 84 / 315 4/21 지분 60 / 315 24/315 지분
피고 1 4/15 지분 84 / 315 4/21 지분 60 / 315 24/315 지분
소외 7 4/15 지분 84 / 315 4/21 지분 60 / 315 24/315 지분

(4)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1은 315분의 24 지분(= 105분의 8 지분)을, 망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은 소송수계인 1(2심:소외 12) 등 6명은 각 315분의 1 지분씩(= 6/315 ÷ 6)을 소외 2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원고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18은 소외 2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함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소외 2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비록 소외 2가 북한에서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남한주민에 대하여 상속재산회복을 청구하는 이상 그 상속지분은 남한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18의 상속지분은 각 315분의 45 지분씩(= 90/315 ÷ 2)이 된다.

(6)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8의 위 상속지분까지 포함하여 소외 2의 상속지분인 315분의 90 지분 전체에 관한 권리를 자신이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나, 원고를 소외 18의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할 아무런 사유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소외 18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가 취득한 315분의 45 지분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반환할 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0 피고 1: 315분의 12 지분(= 24/315 ÷ 2)

0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 각 315분의 0.5 지분(= 1/315 ÷ 2 = 630분의 1 지분)

Ⅲ.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소송경위, 승패결과 등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영효

주1) 15분의 4 지분 = 315분의 84 지분

주2) 소외 1의 지분 15분의 1 ÷ 상속인 6명 = 90분의 1 지분 = 315분의 3.5 지분 = 630분의 7 지분

주3) 통일부 자료에는 소외 2의 실제 출생일보다 1년 늦은 ‘1933년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4) 다만, 원고와 성(성)이 달라 소외 19을 소외 2의 친자녀로 볼 수는 없다.

주5)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가족법연구 제26권 제1호(2012) 참조

주6) 이인호, ‘북한거주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연장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통일과 법률 통권 8호(2011. 11. 겨울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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